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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Admin

*워킹홀리데이 안내*

최종 수정일: 2023년 1월 26일



Working Holiday 사증 안내

(2023년도)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발급 자수의 상한선이 10,000명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1. Working-Holiday 사증에 대해서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이고,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할 기회를 얻기 위한 최장 1년간의 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인정됩니다.(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유흥업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2. 일한 Working-Holiday 사증 발급요건

  1.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3. ※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③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5.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6. 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280만원 정도).

  7. ⑥ 건강할 것.

  8. ⑦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9.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3. 신청수속

(1) 신청방법

당관에서의 사증 신청이 인정 되고 있는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이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현재는 대사관 창구에 의한 개인 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대사관에 우송된 신청 서류는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각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신청 전에 잘 확인해 주십시오)

※ 각 자료는 호치키스 등의 스테이플러로 서류를 묶지 마시고 각각의 낱장 상태로 제출해 주십시오.

※ ⑩번의 여권 사본은, 여권 원본과 같도록 사본의 크기를 변경하지 마시고 여권 인적 사항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3) 신청기간

2023년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사분기 1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제 2사분기 4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제 3사분기 7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제 4사분기 10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 신청기간 최종 일은 신청자가 많아 대단히 혼잡하므로 가능한 한 최종 일은 피해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신 신청 수속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4)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1. ①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활 이외인 자

  2. ②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현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인 자

  3. ③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5) 심사결과 알림

심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알려 드립니다. (전화로의 문의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1. 제 1사분기 2월 20일(월)

  2. 제 2사분기 5월 22일(월)

  3. 제 3사분기 8월 21일(월)

  4. 제 4사분기 11월 20일(월)

또한, 사증발급 대상자로 된 경우라도 발급시 제출된 여권 등에 의한 최종심사에 있어서 사증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사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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