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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연기 신청 정책

연기 신청 안내

- 이하의 규정은 진행되는 모든 학원 강의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연기신청은 수업이 1/2 이상 남은 경우, 1개월에 1회 가능합니다.

  (연기하는 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매일반 5회, 주3회반 3회, 주말반 1회부터 가능합니다.)

- 연기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 연기신청 시 수강증 지참이 필수이며,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는 학원에 수강증 사진이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남은 수강 횟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을 시 연기해제하시면 남은 횟수를 들을 수 있습니다.

- 남은 수강 횟수가 절반 미만 남아 있을 시 재등록하시면 남은 횟수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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