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환불 정책
한일어학원의 환불 정책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에 의거해서 진행 됩니다.
환불 신청일은 학원에 환불 신청 양식, 수강증 및 등록 시 영수증을 제출하는 날로 합니다. 환불 신청주의 금요일에 환불이 진행됩니다.
- 환불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기신청 된 기간은 환불이 불가합니다.(개인지도 수업도 동일함)
- 환불신청은 실물 수강증 반납과 동시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결제 취소 처리는 환불 신청한 주 금요일에 가능합니다.
(금요일에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그 이후 평일 방문도 가능합니다.)
- 결제 취소 시 지참할 것
카드결제 시 : 결제카드, 영수증(분실 시 승인번호, 할부 정보, 결제일 정보 필요)
현금결제 시 : 환불되실 수강생명으로 된 계좌번호로 입금.
-서류 발급하시는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동법 교습비 반환 기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